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문구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대금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당사가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사의 상품 중 구매고객이 원하는 사은품으로 지급함)을 지급할 경우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사은품을 질의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구입금액을 판매부대비용(법인546012-3420, 1996.12.10.)으로 볼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은품을 질의법인의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1) 질의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경우 금액은 당사가 구입한 매입원가로 하는지 판매하는 판매가액으로 하는지 3) 손금의 귀속시기는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법률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 내지 6과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46012-3420,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565,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 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 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