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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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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생산일자 2006.01.17.
AI 요약
요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매월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격주간지)을 내용의 가감 없이 PDF파일로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 2005.09.12.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 2005.08.29.

귀 질의의 전자책(ebook)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자책(ebook)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