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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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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생산일자 2006.01.18.
AI 요약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한 사항은 적용례의 해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3, 1999.06.30. 및 부가46015-724, 1999.03.18.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설계용역을 1995년에 발주(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함)하였으며, 동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함.

- 1998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설계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계속 면세적용이 가능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왔음.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 적용이 됨.

- 상기 설계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공급은 2005년도에 완료되었으며 그 완료분에 대한 증빙발행 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설계용역은 기존에 과세되던 설계용역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하는 의미이지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하는 부분을 과세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설계용역은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설계용역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다) 삭제

※ 삭제 전의 것: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53, 1999.06.30.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 1. 1.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724, 1999.03.18.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999. 1. 1. 이후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전체용역 중 일부의 용역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 당해 제3자가 1999. 1. 1.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4, 1999.0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