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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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생산일자 2006.01.19.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035, 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