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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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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생산일자 2006.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방부조달본부(이하“갑”)가 공고한 군수품 국제경쟁입찰(외자)에 당사(이하“을”)가 낙찰되어 군수품을 납품계약을 체결 하여 미국 뉴욕항구에서 “갑”이 지정한 운송인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을”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제작업체(이하“병”)와 “갑”과 계약된 품목을 주문하여 미국 뉴욕항구에서 “갑”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병”은 주문한 물품을 제작하여 “을”에게 B/L 및 관련 선적서류 등을 인계 하였으며, “을”은 다시 수입통관 전에 “갑”에게 B/L 및 관련 선적서류 등을 양도하고 군수품의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부산(해군)항만 단에서 “갑”의 명의로 수입통관 및 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에 있어서 “을”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갑”이 수입통관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갑”과 “을”간의 선하증권 양도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