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도대책공사시 지불한 회선 및 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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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도대책공사시 지불한 회선 및 관로의 보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생산일자 2006.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