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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생산일자 2006.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귀 질의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 1999.01.30. 및 부가46015-154, 1994.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투법인으로 홍콩에 있는 법인과 화장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타사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대행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대금에서 타사의 인터넷쇼핑몰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여 당사의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홍콩에 있는 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79, 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591, 1988.09.05.】

중고자동차 판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 금액인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 질의회신 【제도46015-10123, 2001.03.20.】

1. 사업자가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기념주화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 가액이 되는 것이나,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2.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기념주화를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68, 1999.0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54, 1994.01.22.】

【질의】

무선호출기 청약대리점은 청약업무 수행 시 대리점은 전신전화가입권과 비슷한 가입료 32,900원을 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본사에 전달하고 추후 가입자가 무선호출회선을 해약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동액을 수령하여 다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슴. 현재 청약대리점간의 경쟁과열로 인하여 무선호출기 판매대금과 가입비가 포함된 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가입비는 예수금이므로 수입금액으로 신고 되어서는 아니 되는 바, 동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어떤 형식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매출표 작성 시 무선호출기대금과 가입비를 구분 표시하여 기재하고 무선호출기 판매대금만을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게 될 경우 추후 은행에서 세무서로 통보된 금액과 차이에 대하여 동 신용카드매출표를 제시하면 명백한 소명자료가 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 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기장한 후, 약정서 등 관련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