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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정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생산일자 2006.01.25.
AI 요약
요지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등록정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343, 1986.02.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에 공장을 신축하여 법인설립 및 본점소재지로 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사업장이 공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으로 인하여 ○○시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본점사업장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은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장(본점)의 수용완료로 본점소재지를 ○○공장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동지역에 동일 법인상호가 존재하여 동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동상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주소지로 본점소재지를 변경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본점 사업장이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30. 단서신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부가22601-343, 1986.02.21.】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별도의 자기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등표(거래명세표 등)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