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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생산일자 2006.01.2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철강재 도․소매업체가 건설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시공사 명의로 대금을 받았으나 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