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생산일자 2006.01.31.
AI 요약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다만,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사업시행권을 이전 권리자(이하 “갑”이라 함)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권의 양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의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o 사업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방법

- 계약금(1억원): 토지 지주 ○○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

- 1차중도금(2억원):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 2차중도금(5억원): 해당 관청의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허가 통보 시

- 잔금(2억원): 사업부지 중 잔여토지(잔존 건축물의 소유권 포함)를 “을”이 전부 취득하는 때

o 실제 대금은 계약금 2월 15일 지급, 1차중도금은 3월 15일 지급, 2차중도금은 5월 15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미지급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86, 1998.0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28, 1998.06.09.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