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A사는 ○○시내 “갑”빌딩에서 컨설팅업무를 영위하던 중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의 대부분의 인원을 인수함에 따라 회사규모가 커지게 되었으며 신입사원의 입사로 전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인접한 빌딩(이하 “을”빌딩이라고 함. 동일 동사무소 관할, 약 50미터 간격)의 일부(2개 층)을 임대하여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부 일부를 이주하게 됨 - “을”빌딩은 “갑”빌딩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빌딩이고 “을”빌딩에 위치한 사업과 관련된 인사, 경리, 총무 등을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두 빌딩 모두 같은 세무서 관할임) - “을”빌딩이 위치한 곳에서는 경비와 관련된 전표 등을 “갑”빌딩으로 보내 결제를 맡고, 모든 인사와 관련된 처리를 “갑”빌딩에서 하고 있음 - “을”빌딩에서는 기존 “갑”빌딩에서 하던 컨설팅업무(용역공급계약서 중 일부는 “갑”빌딩으로 보내서 “갑”빌딩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감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이 되며, 일부는 “을”빌딩 소재 임원이 서명하여 용역계약이 이루어짐)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 - 현재 A사는 지방에 지점이 있으며 “갑”빌딩 소재 본점과 지방 소재 지점은 총괄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을빌딩 사업부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매입 시 ”갑“빌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빌딩에 위치한 사업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비46015-144, 2002.0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 부가46015-591, 2000.03.16.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5.11.23. 【질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 강의실이 협소하여 기존학원과 마주보는 도로 건너편 인접 장소를 임차하여 분원형태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동일사업장으로 보는지.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참고사항 - 기존사업장에서 수강생 및 강사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비용 또한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관리함. - 행정구영상 기준사업장과 같은 동에 위치하며 기존사업장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할 교육청에는 기존사업장만 보습학원 등록이 되어 있음. 【회신】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강사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36, 1997.11.12.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 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판매관리 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