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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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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생산일자 2006.02.16.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서면3팀-1718, 2005.10.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회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판매수수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공제받거나환급세액에가산 받을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등】

⑦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718, 2005.10.07.

【질의】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