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무사가 보수를 받고 위임받은 모든 사건에 대한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사건부에 기재된 매출액의 합계액에 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법무사법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영수증이 보수를 받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성실신고의 증거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결과적으로 법무사의 보수에 대한 영수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12.31.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536, 1999.02.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그리고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용역공급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참고로 우리청에서 배포한 “세금계산서 안내”책자 34쪽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중 ⑥번항에서도 “(다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질의회신 【부가46015-96, 1999.01.14.】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