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본사와 공장이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본사에서는 면세상품, 공장에서는 과세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본사에서 매입한 면세재화를 공장에서 포장(소분포장 포함)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공장으로 출고시키고 공장에서 포장한 면세재화를 본사로 판매목적으로 이동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규정에서...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내용 중 면세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상기 공장에서 포장(소분포장 포함)작업하여 본사로 이동 출고시킨 금액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급가액은 판매처에 출고시킨 금액만을 계산(공장에서 본사로 이동 출고시킨 재화의 금액은 제외) 〈을설〉;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출고시킨 모든 재화의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영 제63조 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1993. 2.26. 개정)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144, 2000.05.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