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당사가 건설용역 제공시 공급받는 자가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자인 당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자재금액이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5045, 1999.12.27.】 1.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라 함)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고 추가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주자가 추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변경으로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재의 부족수량이 발생하여 당해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797, 1995.04.29.】 플랜트건설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 제공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동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재화의 경우 리스이용자 변경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21, 1991. 1. 8.)을 참고바람. ○ 질의회신 【부가22601-1139, 1990.11.19.】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 사본(간세 12353707, 1978.12.14.)을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참고 ○ 간세 12353707 (1978.12.14.) 1.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주인 사업자가 선박 공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입재화의 일부를 선주가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수입재화의 가액을 선가의 지불로 간주하는 경우 가. 선주인 사업자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수입재화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나.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선박공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며 ○ 질의회신 【부가1265.2-2162, 1980.10.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염색공업협동조합이 동 염색 공업단지의 폐수시설공사의 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수입재화의 일부를 동 조합이 수입하여 건설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수입가액을 건설용역의 대가의 지불로 간주하는 경우 가) 동 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인도하는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