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품권매매이익과 상품권가맹점수수료수입이 있는 경우 상품권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매입세액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목】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함 【질의】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이하 상품권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전항의 가.와 같이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 및 유통을 위한 상품권의 제작 및 홍보비용이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1800, 1998. 8.11. 및 부가 46015-4921, 1999.12.14.)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