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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매매이익 및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생산일자 2006.01.0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품권매매이익과 상품권가맹점수수료수입이 있는 경우 상품권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매입세액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313, 2002.02.26.

【제목】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함

【질의】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이하 상품권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상품권발행자가 상품권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전항의 가.와 같이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 및 유통을 위한 상품권의 제작 및 홍보비용이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1800, 1998. 8.11. 및 부가 46015-4921, 1999.12.14.)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