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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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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의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56, 1988.10.07.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만시설운영과 항만배후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등기부상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물류사업 장소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임. 당해 사업 특성상 외국 업체의 관리 및 수주활동과 계약업무의 관리를 위해 ○○시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임(모든 화물의 반출입은 항만에서만 이루어짐)

- 항만시설 운영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의 산업 활동 범위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만(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물류장소와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14.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2. 생략.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56, 1998.10.07.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43, 1999.03.19.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으로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미등기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06, 2005.02.1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 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 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