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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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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36, 2006.01.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재소비-36, 2006.01.11.사업자가 공급시기(’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