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물종자와 토양을 포함한 화분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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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물종자와 토양을 포함한 화분의 면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0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제품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 질의의 제품(화분, 가칭 “불루밍카드”)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