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포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포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생산일자 2006.03.03.
AI 요약
요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 12580, 2001.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의류수출업체로서 금번 액세서리를 시장에서 매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일 30Kg 단위이하로 하루에도 수 박스씩 우체국을 통한 EMS방식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INVOICE를 발행하고 입금방식은 월2 회차 전신환 송금되어 오는 금액이 약간 모자라거나 더 송금되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송금외화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매출전표를 발행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도 외환매입증에 의거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580, 2001.08.07.

양복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