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재활치료 등 목적으로 보증금(추후반환예정) 및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12.13. 개정) 16. 종교 ․ 학술 ․ 구호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 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00.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 침사 ․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질의회신 【부가46015-2859, 1998.12.26.】 【질의】 당 업체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국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무료 또는 실비변상적이 아닌 전액 유료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증금 및 월사용비를 받아 운영하며, 실질내용상 숙박과 급식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제반편의(의료, 사우나, 취미, 관광, 오락, 문화 등)를 제공하는 경우 입소자인 노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 및 월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46015-338, 1998.12.15.) 참조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99, 1999.0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10, 1998.04.02.】 1. 노인복지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19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주거 및 식사, 의료, 문화와 취미생활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료로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반환하는 보증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19, 1996.05.23.】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편의(문화, 교양, 취미, 관광, 의료, 간호, 사우나, 시설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질의회신 【부가46410-1586, 1999.06.05.】 1.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차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