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래종 생강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원료를 검사․선별 - 세척 및 적당한 크기로 절단 - 트레이에 적당량을 계근하여 고르게 펼침 - 급속동결실에서 동결 - 동결건조기에서 건조 - 검사, 선별, 포장 (참고사항) 조미나 열을 가하지 않았고 단순히 세척, 절단, 급속 동결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1485, 1992.09.29.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하여 병입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염에 양파가루, 마늘가루 기타 응고방지 첨가제등의 원료를 혼합한 후 병입한 상태(양파소금 또는 마늘소금)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22601-1204, 1992.07.31. 【질의】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조한 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생마늘, 생강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1235-1885, 1977.08.01. 【질의】 농산물과 임산물인 후추․계피․겨자․생강․마늘을 첨가물 없이 단순 제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후추․생강․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겨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