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광역전철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선(○○ - ○○)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공사현황) 가. 공사위치 : ○○도 ○○시 ○○동, ○○시 ○○동, ○○시 ○○동 ․ ○○동 나. 공사개요 : - ○○ ~ ○○간 복선전철 24.7㎞ 신설 - 정거장 10개소, 교량 10개소(15.4㎞)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196, 2006.01.31. 1.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2.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1966, 2005.11.07.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