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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법인으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된 법인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4.10. 5. 단서신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19.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39, 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5-10754, 2001.04.2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50, 1998.09.2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각 가정에서 수집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