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김치의 포장 공급시 면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김치의 포장 공급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3생산일자 2006.03.07.
AI 요약
요지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089, 2001.07.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김치를 판매함에 있어 운반용이성을 위해 손잡이를 달았고 손잡이가 달린 양쪽 끝부분이 외부와 공기가 통기되는 형태【(기존의 클리핑 처리(철심처리)와 같은 원리 - 김치에서 생성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계】이며, 포장재의 아랫부분은 비닐형태이고 윗부분은 일부분만 용기를 적용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손잡이를 부착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 ․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로품

⑤ 데친 채소류 ․ 김치 ․ 단무지 ․ 장아찌 ․ 젓갈류 ․ 게장 ․ 두부 ․ 메주 ․ 간장 ․ 된장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089, 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81, 1995.04.2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별표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 ․ 보관 ․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