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시 과세】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화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2082, 2005.11.2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13, 1999.10.18.】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1265.2-2958, 1982.11.2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