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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잔존하는 사업용 승용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시 과세】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화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082, 2005.11.2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13, 1999.10.18.】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1265.2-2958, 1982.11.2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