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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6, 1994.01.14. 및 부가22601-2209, 1988.12.30. 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체로서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 작업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작업진행은 본사 지시에 의거 한 지점에서 총괄하여 여러 지점에 운송요청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물량은 총괄하는 한 지점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교부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6, 1994.01.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 명의로 화주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 2001.01.15.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국제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대금지급·결제 등은 본점에서 화물조업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업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15, 1996.07.27.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