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혼합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혼합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생산일자 2006.03.07.
AI 요약
요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시사례(서면3팀-522,2005.04.20.)를 붙임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글루텐, 말토스, 설탕 등을 부자재로 하여 원․부자재를 혼합하여 제빵용품 등으로 쓰이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빵용1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빵용2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빵용3 : 쇄미 100%

- 빵용4 : 정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빵용10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케익용1 : 쇄미 98%, 말토스 2%

- 케익용2 : 쇄미 100%

- 케익용3 : 정미 98%, 말토스 2%

- 케익용4 : 정미 100%

- 케익용10 : 쇄미 98%, 말토스 2%

- 만두용 : 쇄미 85%, 글루텐 15%

- 흑미가루 : 쇄미 65%, 흑미 15%, 글루텐 17%, 말토스 3%

- 현미가루 : 쇄미 55%, 흑미 25%, 글루텐 17%, 말토스 3%

- 냉동백미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1.5%, 기타 1.5%

- 냉동흑미 : 쇄미 65%, 흑미 15%, 글루텐 17%, 말토스 1.5%, 기타 1.5%

- 쌀식빵믹스 : 쇄미 65%, 글루텐 14%, 말토스 4%, 기타 17%

- 흑미식빵믹스 : 쇄미 57%, 흑미 8%, 글루텐 14%, 말토스 4%, 기타 17%

- 찹쌀가루 : 찹쌀 1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1001 ① ~ 1008 ⑧ 생략

1101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04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6 ⑬ 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522, 2005.04.20.

1. 귀 질의의 제품(일명 “○○○○”)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22601-191, 1991. 2. 8.)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부가22601-191, 1991. 2.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