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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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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생산일자 2006.03.08.
AI 요약
요지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임
회신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05.0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초등학교 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CD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 세】

7.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12.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 ․ 신문 ․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③ - ⑤ (이하생략)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12.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8.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

1999. 5. 1.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정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5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내 용

형태

CD-ROM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

출판물

내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기능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

출판물

출판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납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자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번호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07, 2006.0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606, 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05.0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