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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생산일자 2006.03.08.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다만,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거래의 실질재용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74, 2001.03.13. ; 부가 4615-800, 1997.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중고기계구입사인 (A)사는 중고기계알선업자(B)를 통하여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B)사에게 기계대금(1,000만원)과 알선수수료(100만원)를 지급하고 중고기계판매사(C)로부터 기계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중고기계알선업자(B)는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중고기계대금을 판매사인 (C)사에게 지급하고, 중고기계판매사(C)사는 (B)사로부터 중고기계대금을 지급받고 구입사인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 경우 중고기계구입사인 (A)사에 있어 판매사인 (C)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97, 2001.02.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607, 1999.06.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65, 1995.07.2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0176, 2001.03.21.】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13, 1999.07.30.】

본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474, 2001.03.13.】【부가46015-328, 2000.02.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36, 1996.11.15】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22601-1591, 1988.09.05.】

중고자동차 판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 금액인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