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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생산일자 2006.01.09.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사료를 농민에게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첨부 #1~#4와 같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제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첨부)

#1.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사료성분등록증 1부

#2.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보조사료제조업등록증 1부

#3.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사료성분등록증 1부

#4.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보조사료제조업등록증 1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19.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0652, 2001.04.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기 바람.

2.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19, 1999.08.31.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농민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기 바라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