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감정료를 법원으로부터 수수한 감정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본디 그 감정료는 소송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서 법원에 예탁한 후 감정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영수함) 감정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대상은 당해 법원 또는 실제로 감정료를 예탁한 소송당사자 중에 누가 되는지? - 위 용역을 위탁한 시기가 2005년 2월 중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⑩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606, 2000.10.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2486, 1997.1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69, 1995.05.1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1337, 2005.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