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갑)가 중국현지 업체(A)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또 다른 중국현지업체(B)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B”는 당해 원재료를 가공하여 “A”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을”은 “B”에서 “A”로 이동시킨 재화에 대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을”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거래 해당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3팀-1467, 2005.09.0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