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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생산일자 2006.01.13.
AI 요약
요지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항공료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항공료 및 해외운송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및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상기의 공급시기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광고대행사로서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설립된 (재)○○조직위원회와 ○○행사에 대한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은 검수조건부계약에 의해 사후정산을 통하여 최종확정하기로 하였음.

당사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행사관련 인원의 항공료 및 행사관련 물품의 운송에 대한 해외운송료가 발생한 경우 총 용역계약금액에 포함된 당해 항공료 및 해외운송료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815, 1998.08.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33, 1996.11.15.】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614, 1994.12.24.】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에 ‘○○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49, 1996.12.02.】

1. ○○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의 대행용역계약을 ○○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행사의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806, 1985.05.01.】

사업자가 의류제조업자와 패션쇼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획, 연출, 음악, 조명, 섭외판촉, 스텝관리, 모델비 등)전액을 당해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0772, 2001.04.2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852, 1997.04.18.】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행사대행용역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 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 완료 시에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당해 지급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77, 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