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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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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생산일자 2006.01.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에서 규정한 부분품이란 관세율표(H.S) 품목분류표상 완성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147, 2000.05.22.】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6, 2000.02.24.】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