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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의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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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의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생산일자 2006.01.16.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 기계를 5년간, 연 2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