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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생산일자 2006.01.17.
AI 요약
요지
직전 기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직전 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 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20, 2005.09.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5항에 기재된 “직전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그렇다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2005년 제2기에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520, 2005.09.15.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 기(2004년 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