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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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생산일자 2006.06.0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