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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생산일자 2006.06.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12.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73, 1999.10.25.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1113, 1999.05.27.)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113(1999.05.27.)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707, 1998.12.08.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 내의 가로등․지장전주․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88, 1998.07.28.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공사로부터 시공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공사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단이 직접 ○○공사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