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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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와 재건축조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건설업자가 조합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갑)와 재건축조합(을)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갑이 을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은 을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서면3팀-170, 2006.01.2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용역에 대한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