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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면적증가에 따른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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