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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6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1215, 2001.05.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사무용기기를 제조․판매․서비스하는 100% 외국투자법인으로 당사와 학교법인(대학구내 복사점)내에 복사점을 개설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복사기 등)를 당사가 부담하고 전담요원(당사 직원)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제공하며 당사는 학교법인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불함

- 이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576, 2006.03.2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한 사업장소가 업무대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