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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393, 2005.12.29.) 및 (서면3팀-342, 2005.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설명

상기 본인은 (주)○○엔지니어링(관리업체) 소속의 주상복합의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당 ○○ 주상복합건물(이하 “○○”)은 지하 5층~지상 30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5층,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오피스텔은 지상 4층~지상 5층, 지상 6층은 아파트의 복지후생시설, 아파트는 지상 7층~지상 30층까지로 총 254세대입니다. 당사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계약(도급계약서, 견적서 참조)을 체결하였으며 제3기 관리단 대표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법”)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도급금액(인건비: 관리직권, 전기 기계 방재 영선 등의 시설직원, 경비직원, 미화직원) 월간 일금삼천팔백삼십일만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을 관리주체인 제3기 관리단 대표회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1.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업체로 주상복합건축물(상가, 아파트)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 최근 타 관리업체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 부분은 도급관리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청한 바

○ 질의사항

1. 상기 건물 관리비 중 도급관리비에 대하여 아파트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도급관리비 중 종사원의 직무별(일반직원, 경비원, 청소원) 및 일반관리비 항목 중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소모재료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3. 아파트부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절차 및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2393, 2005.12.29.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12, 2005. 9.12.; 재소비46015 -136, 2003. 5.21.; 부가46015-1592, 2000. 7. 5.)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서면3팀-1512, 2005.09.1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6. 1. 1. 이후 공급분 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참고: 재소비46015-136, 2003.05.21.

(전략)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참고: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면3팀-342, 2005.03.1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수정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 및 대금지급조건 등의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