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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생산일자 2006.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부가46015-531,2001.03.21.)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 아파트는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2. 아울러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