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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입도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5생산일자 2006.06.08.
AI 요약
요지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 회신사례(서면3팀-1644, 2005.09.29.)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644, 2005.09.29.

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당해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그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