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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장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4생산일자 2006.06.12.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과 관련있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회신문【(부가46015- 612, 1995.03.30.) 외 3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법 제53조에 규정하는 주택관리업체로서 임대사업자(건설회사)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후 본점인 당사와 임대아파트에 지점을 개설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지점(본점 대표자와 같음) 개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지, 또한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인 경우 과세 및 납부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인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아파트인 경우 관리사무소 업무 처리 시 일반 분양처럼 고유번호증이나 비영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12,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648, 2000.10.26.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6, 2001.01.16.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