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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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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생산일자 2006.06.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85, 2000.07.2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를 하는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미납하여 문서상으로 계약종료(계약서상 임대기간은 지나지 않았음)를 알렸고,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건물명도 판결도 받았으며, 건물명도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건물원상복구비용․관리비․공과금․기타 제반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예정임.

이 경우 임대료를 상당기간 받지 못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건물 명도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의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85, 2000.07.2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534, 1998.11.1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193, 1996.10.2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