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 Scraping 서비스의 금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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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 Scraping 서비스의 금융보험용역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생산일자 2006.06.15.
AI 요약
요지
은행이 고객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조회, 집금, 이체 등 계좌(카드) 통합자금관리서비스(Scraping)를 제공하고,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고객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조회, 집금, 이체 등 계좌(카드) 통합자금관리서비스(Scraping Service)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