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2년에 설립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공장증설을 위하여 건설자재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에 있는 공급업체(이하“C”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C사에게 지급할 예정임 - 한편 C사는 당사에게 공급하여야 할 일부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이하 “S”사)와 구입계약을 맺고 물품제작의뢰를 한 후 S사는 그 제작의뢰 받은 물품을 제작하여 C사에 인도하는 대신 당사에 직접 납품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당사는 S사와 별도의 계약이 없으며, 단지 그 물품을 S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고 그 물품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인 C사에 지급하는 것임 ○ 질의사항 당사가 외국법인인 C사와의 거래를 통해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당해 거래를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 제1호 ․ 제1호의 2 ․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제4호 ․ 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나. 유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2, 2005.08.2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B)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B)가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인도 받은 (A)가 당해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45, 1994.05.10.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재화를 인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88, 1997.09.09.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에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예규 등)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 ․ 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