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이 아닌 “일반매입란”에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이발․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 (전략)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2005.05.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